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아래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, 이미지로 넣으면 안됩니다. (광고)전송자의 명칭,연락처,무료수신거부
표기의무 미 이행시 계정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샘플 안내
1.시작부분에 "(광고)" 표시
- 반드시 (광고)로 표시해야 합니다.
- (광/고),(광 고),광고),[광고],(대출광고) 등의 변칙표기 금지
- 광고+무료거부080클릭
2."전송자의 명칭" 표시
- 전송자를 식별가능한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3."연락처" 표시
- 발신(회신)번호와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
- 발신(회신)번호와 동일한 경우 무료수신거부방법 안내로 대체가능
- 수신거부,거부 등의 변칙표기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