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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59조(선거운동기간) 제2항 - 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/제59조 바로가기 2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
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.
이하 같다)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
그 횟수는 8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)를 넘을 수 없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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