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거문자 문자메시지 보내기
공직선거법 제59조(선거운동기간) 제2항 - 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/제59조 바로가기
2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.
자동 동보통신의 방법(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
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.
이하 같다)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
그 횟수는 8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)를 넘을 수 없으며,
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(발신번호 등록 제한사항)
제82조의5 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 - 출처 :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바로가기
4.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
4-1.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4-2.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4-3. 누구든지 숫자·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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